
이스라엘 의회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시설에 전기와 용수 공급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UNRWA 직원에 대한 외교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안도 통과돼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테러 공모 혐의를 받는 직원들이 향후 기소될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찬성 59표, 반대 7표로 ‘UNRWA의 이스라엘 내 활동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기 및 수도 업체는 향후 UNRWA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UNRWA에 대한 통신과 금융 서비스 제공도 금지된다. 이스라엘 당국은 동예루살렘에 있는 UNRWA 사무실 두 곳도 몰수할 수 있다.
의회는 이날 ‘UNRWA 직원 및 기구의 면책특권 및 특혜 박탈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외교관 지위인 UNRWA 직원의 면책 특권을 박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기구는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의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외교적 면책특권을 받는다. 유엔 기구 사무실은 외국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하며 대부분 납세 의무도 면제된다. 이는 이스라엘이 비준한 국제협약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하면서 UNRWA 직원들은 향후 수사 절차를 거쳐 이스라엘 법정에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자국을 기습공격하는데 UNRWA 직원 일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이스라엘은 지난해 점령지 내 UNRWA의 활동을 금지했고, UNRWA 직원에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로 이동할 수 있는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예루살렘의 UNRWA 사무실은 대부분 텅 빈 채다.
UNRWA 측은 이스라엘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949년 세운 UNRWA는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싼 전쟁으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인과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기구다. 가자지구를 비롯해 요르단강 서안지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구호품과 구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후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해 식량 및 의약품 등을 공급했으며 150만 명 이상을 난민으로 등록했다.
지난 10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에서 UNRWA의 구호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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