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와 요양병원

2025-03-05

일주일에 한 번씩 동료 선후배와 만나서 점심을 먹는 모임이 있다. 식사하면서 치과의사의 자조적인 넋두리를 한 적이 있는데, 선배가 치과의사는 나이 먹고 힘빠지면 편하게 진료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여건이 부족하다면서 의사나 한의사는 고령에도 요양병원에 가서 진료하며 노후를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만 치과의사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안정적인 삶의 방법을 고려한 생각이라고 공감을 한다. 지금처럼 치과의사 수가 난립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사회에 임플란트 25만원을 표방하는 저수가로 다가올 미래를 지킬 방안이 없는 작금의 현실을 한탄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작년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예측을 했기에 지금은 확실히 초고령사회로 본다. 주변에서도 노인 인구의 증가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을 개선하지 않으면 젊은층의 미래에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각종 대책을 호소하고, 복지혜택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노인 인구의 기준선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무튼 노인 연령의 증가로 치의들의 노령화도 증가추세다. 그러면서 은퇴 후의 삶이 다변화 되기 위해 정부정책에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개인과 협회의 주장들이 나오는 과정을 이해하며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생겼다. 서두에서 언급한 치과의사의 요양병원에 대한 접근성이다. 2024년 4월경 “치과의사는 의사, 한의사와 달리 요양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치과의사 이 모씨가 요양병원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던 적이 있다. 청구인 이씨는 치과의사로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초고령화 시대의 진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요양병원의 수요증가, 요양병원의 설치목적과 공공성,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 국가적 의무 등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인체 전반에 관한 의료 및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인 치과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냈던 이영진 재판관은 “치과의사도 기초의학, 해부학 등을 포함한 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친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으로 의사나 한의사와 다르지 않다고 했으며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외국 입법례 중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이미 현행 의료법상 치과병원이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의료법 제 43조 제1항 및 제2항) 그렇다면 치과의사가가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 관리는 물론이고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를 하게 하거나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를 하게 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할 경우 의료인이 외부의 자본에 종속되고, 의료기관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지나친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의사나 한의사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어지럽히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는 일반인에 비해 거의 없다 할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과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위법행위를 처벌하면 족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을 금지하는 경우와 같이 치과의사의 요양병원 개설을 원천 차단할 필요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의사나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달리 취급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의사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피력했다. 아쉽기는 하지만 8대1의 심판관의 결론이 나왔지만 다시 도전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본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 구강관리 항목을 평가하게끔 되어 있고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협회에서는 요양원의 현황 및 현장 실태 파악, 통합돌봄 관련 해외사례 등을 파악해서 조사해 정책을 반영하는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 약 6000여개의 요양원을 치과와 연계해서 입소자 구강건강관리를 국가구강검진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환자나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도 요양병원 설립에서 제외된 치의의 대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2000년 일본에서는 일본방문치과협회가 발족이 되어 요양원 뿐만 아니라 재가 방문 등 방문치과진료가 구체적으로 연구 발전시킨 사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개호보험이다.

개호보험은 치과의사가 많은 일본 치의들에게 미래에 대한 먹거리 제공에 톡톡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먼저 고령화된 일본 노인들의 구강관리돌봄 장기요양서비스 측면에서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고 구강관리를 잘 함으로써 폐렴으로 인한 노인 사망률을 현저하게 줄인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만 보더라도 구강관리에 대한 치의의 역할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훌륭한 제도라 생각한다. 이 개호보험은 노인 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사회보험에 시민단체나 기업 등의 서비스 제공을 주체로 참여하는 보험제도로 성공적인 사례는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인 것이다.

협회에서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다. 재가방문 노인 환자 관리를 위한 행위와 수가를 만들어서 앞으로 노령화 되어 가는 환자들에게 치의의 역할이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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