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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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민주당 조건 수용해야"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안으로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진 의장은 “이들 조건을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며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데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등을 정비해 첫째 아이와 군 복무기간 전체로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든데 노후 소득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진 의장은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용자와 절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노동자와 달리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불가피한 연금개혁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 송구스럽다는 진 의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고 국회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마련해 구조개혁 2단계 논의가 신속하게 착수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당은 그간 반대해오던 ‘소득대체율 43%’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돼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 아래로 내리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6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지만,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완강히 거부해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나아가 추경 협상까지도 차질을 빚어오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한 번 더 양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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