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한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해당 법안의 초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만들었다.
현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최소 5억원(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는다. 반면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배우자 상속은 부의 세대간 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튿날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됐다.
권 비대위원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수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 배우자도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