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2025-03-14

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한 발을 내딛게 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법률안 개정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여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써 이미 합의한 보험료율(내는 돈) 13%를 더해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기조를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199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라는 ‘모수’로 출발했다. 두 차례 개혁을 통해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1.5%로 운영 중이다. 이번 합의로 소득 대비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개혁 때 9%로 올린 후 27년 만에 인상을 앞두게 됐다. 보험료를 낸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2007년 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것을 되돌리게 됐다. 쉽게 말해 돈을 더 내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이다.

소득대체율 합의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은 최대 15년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공개한 재정 추계를 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가정할 경우(기금수익률 5.5% 가정)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이 된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 대체율 45%를 가정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이다. 이에 따라 합의된 소득대체율 43%는 기금 소진 시점을 2070~2071년 사이로 연장할 전망이다. 현행 대비 최대 15년 늘어난 수치다.

여아가 수치에 대해 합의를 하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연금액을 인구구조 변화와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다. 기존에는 물가상승률 만큼 연금액이 자동 상승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 인상률=물가상승률-(기대 여명 증감률+가입자 수 증감률)’로 바뀌게 된다.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에선 자연히 연금액이 감소하는 구조다.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두고 “여전히 잔불은 남아있다”며 “모수개혁 관련 법안만 먼저 처리하고, 자동조정장치 등의 구조개혁을 연금특위에서 논의할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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