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12·12 가담 군인 다수 대전·서울현충원 안장
국립묘지, 형사처벌 전력만 없다면 안장 가능
“현재로선 친일파도 가능···새 기준 마련해야”
“이장 어려운 경우 ‘범죄 행위 표기’라도 검토를”

국립묘지에 묻힌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들에 대한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18단체는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피해자인 5·18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5·18기념재단은 30일 “광주 시민들과 지난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신군부 인사들의 묘를 직접 확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충원 탐방에는 5·18기념재단과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전남대 5·18연구소, 일반 시민 등이 함께했다.
대전현충원에는 5·18당시 광주 시민 유혈진압에 관여한 계엄군 지휘관들이 다수 안장돼 있다. 유혈진압을 승인한 당시 진종채 2군사령관, 전남북계엄분소장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박준병 20사단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등이 대표적이다.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5·18기념재단은 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 34명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전현충원에 10명 서울현충원에 3명이 묻혀있다.
12·12와 5·18등 반헌법적 범죄에 연루된 신군부 세력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당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형사처벌 전력만 없다면 안장될 수 있다.
5·18기념재단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5·18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 명예’ 공간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시민들에게 ‘누가 국가유공자인가’라는 역사적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현재 규정으로는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하거나 친일 행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안장자 이장이 힘들다면 묘비에 범죄 행위를 함께 적는 방식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할 때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가담 책임까지 면밀하게 검증하는 새로운 안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