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여성도 현역병 선발 가능"

2025-08-19

김미애 국미의힘 의원이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향후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방부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장교·부사관 등 간부로만 선발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지난 6년 사이 11만 명 줄어 2025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후에는 입대할 수 있는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일선 전투부대의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차별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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