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11인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행지침에 따라 검진대상이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한정되어 70세 이상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높은 노동 강도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큰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현행 법령에 검진 대상 연령이 명시되지 않아 지침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서천호, 권영진, 김기현, 김장겸, 김재섭, 박덕흠, 박충권, 안철수, 엄태영, 정성국,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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