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제2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발의

2024-07-01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분양대행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피해는 전체의 24%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양대행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부동산서비스법 개정

정일영 “청년․중산층․서민의 재산권 보호 위한 분양대행업 체계적 관리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전세사기 및 분양사기 등의 피해를 유발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규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부동산분양대행업(분양업자의 용역 의뢰를 받아, 분양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군)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또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실태조사·영업정지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처벌 수위도 명시했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 주택․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6월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 따르면 1322건의 전세사기 피해 중 최대 24%에 이르는 피해에 분양대행업계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분포된 분양대행업체수는 추정치 기준으로 최대 약 2800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최대 6만5000명에 달한다. 업계의 규모는 커졌지만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의조차 법률상에 나와 있지 않고 이들에 대한 관리 규정도 없다. 따라서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 의원은 “분양대행업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중산층․서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양대행업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양대행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중산층․서민들이 마음놓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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