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올해 국정감사 시작일인 이달 13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2차례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6분 기존 휴대전화인 '아이폰 14 프로'를 최신 기종인 '아이폰 17'로 바꿨다. 김 실장은 그로부터 9분 뒤 휴대전화를 다시 기존에 쓰던 기종인 '아이폰 14프로'로 바꿨다.
박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또 하나의 번호를 만들어 유심을 갈아 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10월 10일 이후 휴대전화를 총 다섯 차례 바꿨다고도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의 휴대폰 교체 시기가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6일 뒤인 2021년 12월 27일과 이 대통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2023년 9월 9일 등이었다며 "김 실장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만큼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전화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는지,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긴급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모든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출석해야 하지만, 운영위원회에만 나와도 의혹을 풀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같은 날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과거 '통신기록 강제제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통화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통신기록 강제제출 법안'은 지난해 10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뜻하는데,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할 경우 통신사에 이용자 정보와 통화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시 국민의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국민 사찰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한 발상을 가진 민주당이라면 김 실장의 통화기록을 공개하는 건 일도 아닐 거 같은데, 그래 주시겠냐"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김 실장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월 13일 오전 10시 36분, 기존 아이폰14에서 아이폰17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가 9분 뒤 다시 이전 기종으로 되돌렸다"며 "이뿐만 아니라 2021년 대장동 의혹, 2023년 대북송금 수사, 김문기 사망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핵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증거인멸에 앞장섰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대체 무엇이 두려웠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의 법안은 본인들과 반대편에 선 국민을 향한 감시망은 넓히는 건 용인하면서 정작 민주당 권력 내부의 통화기록은 봉인하려는 이중적 행태"라며 "이 같은 오해를 받기 싫다면, 지금 당장 김 실장의 통신기록 공개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답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