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환경오염 등으로 탈모 증상을 호소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비오틴이나 맥주효모 등 성분을 포함한 제품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판매되면서, 해당 성분의 효능을 강조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모발 건강 표방 식품’ 상당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모발 건강 표방 식품’이란 맥주효모,비오틴 등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은 원료를 첨가하고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일반식품 15개, 건강기능식품 15개)를 대상으로 원재료 함량, 광고 실태, 안전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비오틴, 맥주효모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들로, ‘탈모 예방’, ‘모발 건강’, ‘두피 영양’ 등의 문구를 내세워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30개 전 제품 모두가 탈모 예방 또는 모발 개선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이 중 14개 제품은 '탈모영양제', '탈모 예방·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개 제품도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성분을 활용해 효능을 암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제품 판매업체에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중 21개 사업자는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9개 업체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은 업체는 △뉴트원 비오틴 부스터 △더뉴 맥주효모 비오틴 올인원 △만개하라 △맥주효모 비오틴 △모나시딜 △비오틴 B7 블랙 △서울시즌 모다맥스 △채우다1987 맥주효모 비오틴 △헤모클레스 비타민앤미네랄 등이다.
맥주효모는 일반식품 원료로 단백질 함량이 높긴 하지만 모발이나 손톱 건강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비오틴 또한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은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한정돼 있다. 즉, 두 성분 모두 탈모 예방이나 모발 개선 효과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제품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30개 전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 등이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시·광고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된 만큼, 광고 문구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만 해당되며, 일반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명확한 기능성 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강식품’은 일반식품이며 기능성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정해진 섭취량이나 섭취방법이 없다.
건강기능식품 이란‘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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