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12월 종료된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연장된 사업 시행 기간이 끝나는 것이다. 이 제도가 그동안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미약하나마 직불금을 지급하는 데 역할을 해온 건 분명하다.
최근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시행 기간 연장의 당위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수입 농산물의 공세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FTA 재협상을 통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기에 더해 2026년 미국산 쇠고기와 미국·유럽연합(EU)산 우유·치즈가, 2028년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폐업지원제’가 2020년 폐지돼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유일하게 남은 농가 보호장치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같은 시대 상황을 인식, 여야 의원이 일몰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도 정부와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그동안 지원품목으로 선정되기 쉽지 않은 데다 지급액도 농민들이 체감하는 피해와 크게 동떨어졌던 탓이다. 이 때문에 제도 운용에 허들로 꼽히는 조항을 이참에 조목조목 짚어봐야 한다. 발동 3개 요건인 총 수입량, 가격, 협정 대상국 수입량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피해 산정 기준은 너무 뻑뻑하다. 대상을 특정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민으로 한정한 규정도 답답하다. 또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지, 지급 상한액은 적정한지,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는 합리적인지 등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기간 연장과 운용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데 농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