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교과서 제작업체 '디지털 서비스' 대상 지정

2025-01-27

정부가 올해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자율 도입'하기로 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제작업체들이 교육당국 등과 계약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됐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천재교과서 등 AI교과서 제작업체 9곳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업체를 디지털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는 보안 인증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 업체가 기존 조달청 입찰 과정보다 간소화된 수의 계약을 통해 공공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AI교과서 제작업체들이 심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업체는 각 지방 교육청,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에서 AI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한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교과서 제작업체 가운데 디지털 서비스 대상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는 모두 디지털 서비스 대상으로 등록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교과서 제작업체가 국내 클라우드 기업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AI교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개발 비용이 매몰되지 않도록 공공부문과 계약이 수월한 디지털 서비스 등록 여부를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I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AI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AI교과서의 지위와 상관 없이 올해 사용 여부는 각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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