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식약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관련 지역설명회 및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29일 충북을 시작으로 부산(11월 7일) 대구(11월 13일) 광주(11월 18일) 등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 유럽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 중국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이다.
사전등록링크는 아래와 같다.
△ (충북) 설명회/간담회: https://forms.gle/aGCmSpiZhfHfAbhbA
△ (부산) 설명회/간담회: https://forms.gle/GCjgysvBF7KdMwhLA
△ (대구) 설명회/간담회 : https://forms.gle/LeJUQ9p16R8J6zaG6
△ (광주) 설명회/간담회 : https://forms.gle/jFfRqXh3xPLMP5pz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