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1대 폐기’ 입법안 재추진

2024-06-30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산정 기준 개선

전자 주주총회 도입 상법 개정안도 포함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등을 포함해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 입법안 146건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법제처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 입법안 가운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8건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민생·경제 지원 법률안 108건도 다음 달까지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22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외에도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에는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회사 주주의 전부나 일부가 온라인 출석 방식으로 전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 주총 제도는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바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석열 정부의 중점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도록 했다.

이 같은 조항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소개한 저출생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다.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정부 입법안 108건에는 청년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법률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미성년자도 공인 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근무 경력에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재난방송 시 수어를 제공토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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