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 위헌확인 소송 3건을 심판회부하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본안을 심리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적부 요건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부다.
앞서 민변은 이달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에 반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