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12·3 비상계엄에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

2024-12-1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11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다.

천 처장의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천 처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위헌적이라고 표현했다"고 재차 답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의 정신을 살려서 재판장이 영장심사 재판을 하겠느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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