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진상조사 기한의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진상규명 조사 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한다. 특히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의 진상조사와 수십 년 동안 숨죽이며 사회적 냉대를 감수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윤석열 등 친위 쿠데타 세력들의 ‘여순반란’이라는 역사적 오명 역시 말끔히 털어내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