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정진욱 등 17인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시 디지털취약계층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야"

2025-06-1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 17인이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2025년 4월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SS)가 해킹되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하였다"며 "휴대전화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디지털취약계층은 사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조차 어렵고 복잡하여 피해가 집중되고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및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이나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안전하게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김윤, 김현, 민병덕, 박지원, 신정훈,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이개호, 이광희, 이병진, 이재관, 장종태, 전진숙, 채현일, 최민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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