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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의 노후 대비 자금을 노리는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법 리딩방 피해 신고 건수는 8000여건, 피해액은 약 7000억원에 달한다. 불법 리딩방은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특정 주식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처음에는 수익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최근 들어 SNS를 통한 불법 리딩방 운영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불법 리딩방 피해자 상당수는 중장년층(40~60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중장년층은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금 등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를 당할 경우 젊은층보다 경제적·심리적 충격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한국거래소·경찰청은 불법 리딩방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이달 집중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미니 다큐, 지식 강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와 예방법, 대응 요령 등을 소개한다. 또한 소비자 경보 뉴스 영상과 금감원 직원 인터뷰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니 다큐에서는 불법 리딩방 피해자의 자녀가 직접 나서 부모의 피해 경험을 전한다. 이를 통해 불법 리딩방 사기가 피해자 개인을 넘어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류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