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8일 '새 정부의 이주노동정책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생산인구감소, 적극적 이주노동자 유치로 대응해야"
"이주노동자도 국내 법상 보호받는 노동자라는 인식 전환 필요"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국내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들이 장기적인 인적 자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 의원실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의 이주노동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사회 주요 문제로 부상했다. 2030년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32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력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이전 정부는 외국인 고용 규모·업종·직종을 확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체류 외국인은 5.17%를 차지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에 대한 도구적 관점을 버리고 이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받는 노동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이주노동자 체류지원 후퇴'를 비판했다. 지난해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정부가 지원하던 총 45개소의 지원센터가 사실상 운영을 중단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노골화-공식화 시도'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주노동자 유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주자에 대한 사회보장 인프라, 거주환경 인프라 등 전반적인 환경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단기 순환 원칙을 장기 정주 유도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외국인이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 체류 기간을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이들이 오랫동안 근무해 숙련된 노동자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내 외국인 고용정책의 대표 제도인 고용허가제(E-9)는 제조업, 농어업 단순노무분야에 종사하는 비전문인력을 고용한다. 이 제도의 고용허가기간은 3년이며, 사업주가 요청 시 1회에 한해 1년 10개월을 더 고용할 수 있어 최대 4년 10개월이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취업기간을 '사업주'만 정할 수 있어 노동자의 종속성이 강화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일과 생활이 가능하겠냐"면서 "이주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직접 국가에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잇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허가제의 근로계약 단위를 1년 단위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여 처음 고용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직이 불가하다보니 사업주와 이주노동자 간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사회보장정책의 개편은 향후 이주노동자 증가가 사회갈등의 요소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허가제 장기 정주 유도 정책으로의 전환 ▲취업 체류 자격 외국인 관리 소관부처의 일원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의 책임성 강화 ▲미등록 체류 발생 방지 및 양성화 방안 마련 ▲이주노동자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의 개편 추구 ▲체류외국인(이주민) 대상 공공기관 설립 구상 등이 논의됐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