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병해충 검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 해소해야"

2025-08-1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식물, 씨앗·과실 등의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 등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가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입관련 검역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생태계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식물방역 절차 등에 있어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를 하는 경우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해충 검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 차원의 절차적·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만희, 구자근, 김기웅, 김대식, 김용태, 박덕흠, 서천호, 엄태영, 우재준, 이성권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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