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EB 발행 2조 넘자…상장협 “소송 증가 대비해야”

2025-10-27

최근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를 대비해 이사회 의사록 등을 충실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이 태광산업의 자사주 EB 발행을 막아달라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회원사에 배포한 이슈 페이퍼를 통해 “향후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할 때 주주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주 이익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앞두고 EB 발행이 급증하면서 태광산업·광동제약 등 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발행된 EB 3조 1129억 원 가운데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EB만 2조 1610억 원으로 전체 70%를 차지했다.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이 본격 추진된 9월 한 달 만에 7381억 원이 발행되는 등 자사주 활용 움직임이 빨라지는 추세다.

상장협은 올해 7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서 자사주 EB 발행이나 제3자 처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전에는 주주 간 이해상충이 있더라도 가처분 소송 제기가 어려웠으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이후 ‘회사 손해’가 아니라 ‘주주 이익 침해’를 근거로 소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광산업은 6월 27일 3186억 원 규모의 자사주 27만 1769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을 의결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지분 5.95%를 보유한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1차 가처분),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2차 가처분)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1차와 2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EB 발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곧바로 개별 주주의 금지청구권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태광산업이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한 것이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장협은 해당 사례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첫 사례인 만큼 향후 경영권 분쟁 상황이나 우호적인 제3자에 대한 처분 등 특정 사례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무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에 ‘자금 조달의 구체적 필요성’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중 자사주 EB 발행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김도현 상장협 연구원은 “처분 가격이나 교환 조건 등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법이 있다”며 “최근 자사주 EB 공시가 강화된 만큼 성실하게 공시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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