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구축·부가가치 창출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 부여
[정보통신신문=성원영기자]
정부는 기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 제도’의 보완을 통해 오는 2025년엔 민간의 신기술 아이디어와 자본을 공공부문에 투입해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SW사업 제도의 새로운 추진 가이드를 공식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가안을 공개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4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및 추진 가이드 2.0 설명회’를 3일 개최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의 운영 노하우와 권한을 바탕으로 민간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는 SW 기반 사업을 의미한다.
민간기업이 공공 SW사업의 기획, 구축, 운영 등에 직접 참여해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구축된 공공 SW의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추진가이드 2.0의 소개를 맡은 이충훈 NIA 디지털투자성과센터장은 “민간 기업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게 보편화된 반면,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러한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공공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의 도입을 민간과 함께 적극 도입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간투자형 SW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의 차이점으로는 먼저 △근거법률 △적용범위 △서비스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근거하며, 적용범위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SW와 SW 구현 장비에 한한다. 건물, 도로 등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SW 특성 상 타 분야와 융합 또는 연계가 가능하며,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 사용자 확산과 콘텐츠 유입 등으로 부가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
반면, SOC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며, 적용범위는 사회기반시설과 해당 시설을 구동하기 위한 SW에 한한다. 따라서 도로, 건축 등 고정형 시설만 다루기 때문에 타 분야 또는 타 산업으로 확산이나 관련성이 낮다.
한편, 민간투자형 SW 사업 유형은 SW 도입 방식에 따라 크게 개발형과 구매형으로 나뉜다.
개발형 사업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시스템을 민간 투자를 통해서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이 필요한 SW를 민간이 먼저 투자해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공공부문이 소유권을 받는 대신 민간부문에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운영기간 동안 투자비를 상황하는 방식이다.
구매형 사업은 민간 부문이 이미 개발한 SW를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사업기획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 민간제안형과 정부고시형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제안형은 미간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주무기관에 제안하는 방식이고, 정부고시형은 주무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고시를 통해 민간참여를 주도하는 방식이다.
이 센터장은 “민간제안형으로 진행할 경우, ISP 수립은 의무가 아닌 반면 정부 고시형 사업은 일반 국가재정 사업처럼 ISP 예산을 확보한 다음 ISP 수립을 진행하는 필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가이드 2.0을 온라인에 공개할 경우, 민간투자형 SW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표준재무모델, 제3자 제안요청서 기능점수(FP) 표준안, 표준협약안 등 양식들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