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요약은 공정이용 인정 어려워”…문체부, 첫 가이드 제시

2025-12-04

언론사 허락 없이 뉴스기사를 통째로 크롤링해 학습한 뒤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화·드라마를 범죄자 동작 패턴 분석용으로 학습하는 것처럼 원저작물과 목적·시장 영향이 겹치지 않는 활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준도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다. 국내에서 생성형 AI 학습과 공정이용 관계를 제도적 틀 속에서 해석한 첫 문서다.

공정이용 판단 체계를 AI 학습에 적용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특정 저작물을 집중 학습해 그 표현이 결과물에 드러나는 경우는 공정이용 인정이 어렵고, 반대로 표현이 반영되지 않거나 목적·기능이 다른 산출물을 만드는 경우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영리 목적도 고려 요소다. 영리라고 해서 공정이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진 않지만, 결과물이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면 판단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사실·정보 기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공정이용 폭이 넓고, 문학·예술처럼 표현 자체가 핵심인 저작물은 더 엄격하게 평가된다고 했다. 로그인·유료 결제 등 접근 제한을 우회한 수집이나 robots.txt를 무시한 크롤링은 공정이용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지목됐다.

또 AI 학습 전 과정의 저장·전처리·전송이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집 방식의 적법성과 계약 범위 등이 공정이용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의 경우 원문과 유사한 표현을 그대로 출력하면 불리하고, 요약·출처 제공 등으로 원문과 구별되면 유리하다고 제시했다.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은 사실 행정규칙보다 아랫단에 있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실제 분쟁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업계가 이번 기준을 참고해 서비스를 설계한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 안내서 최종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초안이 향후 실무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실제 서비스 개발에는 추가적인 해석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보다 구체적 기준과 법제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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