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엔터 브리핑] AI로 알아본 저작권 이슈는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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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AI 저작권 이슈는 크게 '학습 단계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 귀속 문제' 두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 각국의 법·정책 정비, 데이터 라이선스·보상 모델 논의까지 더해져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바뀔 영역이다.

1. 핵심 쟁점 한눈에 보기

AI 학습용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권리자 동의 없이 수집·크롤링·학습에 쓰는 것이 침해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AI가 만들어낸 텍스트·이미지·음악 등 결과물에 대해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가, 혹은 아예 보호 대상이 아닌가"가 두 번째 축이다.​

정책적으로는 '혁신 촉진'과 '창작자 보호' 사이에서 어디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어떤 보상·라이선스 체계를 만들지 각국이 실험 중이다.​

2.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대규모 모델은 웹상의 기사·소설·이미지·음악 등 방대한 저작물을 크롤링해 학습하기 때문에, 사전 허락 없는 수집·복제가 저작권 침해인지 논쟁이 크다.​

EU는 AI법과 저작권 규범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투명성을 요구하고, 라이선스·옵트아웃(개인의 정보를 수집·분석·판매·타깃 광고 등에 활용하는 것을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 체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3.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다수 국가에서는 "인간 저작자"가 있어야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보고,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결과물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 우세하다.​

한국 등에서는 인간이 프롬프트 설계, 선택·편집, 후반 작업 등에서 창작적인 기여를 많이 했을수록 그 인간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고 있다.​

완전 자동 생성물의 경우 보호가 안 되면, 기업·이용자가 상표·영업비밀·계약 등 다른 수단으로 통제를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4. 창작자·플랫폼·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

창작자(작가·화가·언론사 등)는 무단 학습으로 기존 시장이 잠식되고 스타일·콘텐츠가 모방된다고 주장하며, 라이선스·보상·옵트아웃 권리를 요구한다.​

AI 기업은 공정 이용·학습 예외 확대,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이유로 폭넓은 데이터 접근을 원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AI로 만든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 "타인의 사진·스타일을 베끼는 프롬프트가 문제인가?" 같은 실무적 불확실성이 커서 가이드라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5. 최근 제도·논의 동향 (한국·해외)

한국 정부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AI 산출물 표시 의무,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 전면 개편 계획과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했다.​

해외에서는 EU의 AI법 및 라이선스·투명성 규제, 미국·영국의 공정 이용· TDM 범위 논쟁, 각국의 AI 특별규정 도입 논의 등이 병행되고 있다.

​6.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한 한 권리 상태가 명확한 데이터(직접 제작, 정식 라이선스, 공공 라이선스 등)를 사용하고 이용 약관·표시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률적 판단은 국가마다 다르고 계속 변하는 중이므로, 고위험·고가치 프로젝트(광고 캠페인, 출판, 대형 서비스 등)는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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