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로,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 즈음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채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당시 이씨는 주차 안내 요원의 실수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이씨에게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양성 결과를 전달받은 경찰은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이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취재진에 "공황장애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이씨 소속사는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고도 밝혔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 2012년 예능 방송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은 지 4개월 정도 됐다"며 "죽을 것 같다는 심리상태를 자주 경험했다. 서 있다가도 내가 살아있나 보려고 스스로 꼬집기도 한다. 마비가 오는 것 같았다"고 증상을 토로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선 안 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할 경우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