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미공개 정보 주식 투자·직권남용”

2025-10-22

국민의힘이 2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민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 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기가 수사하고 조사를 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며 “민중기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네오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거래 정지 직전에 이를 팔아 치우며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주식을 매입할 때뿐 아니라 분식회계로 곧 거래정지될 것을 알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며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되면서 약 7000명의 소액투자자가 4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그때 피눈물을 흘렸고 자살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중기 특검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특검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소시효 논란과 관련해 조 의원은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공범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공범인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2016년 10월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공소시효를 다시 가산하고 다각도로 검토했다. 단순히 시효가 정지됐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의원과 특검 조사를 받고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모(57)씨의 박경호 변호사는 민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은 자체 감찰과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망인의 변호인으로서 다시 요청한다. 조서를 공개하고 본인이 작성했다는 20쪽 분량의 유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서에는 수사관들에게 당한 강압·회유·협박 정황이 자세히 기재됐을 것”이라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인데 무엇 때문에 부검을 한 것인지, 부검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식구를 감싸는 특검의 행태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또 “민중기 특검뿐 아니라 특검 강압 수사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며 “최근 이 사건 외에도 (정씨가 조사를 받았던 특검) 제9팀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