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누구로 정했나요

2024-06-23

이명헌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잘못하여 보험금을 의도하지 아니한 엉뚱한 사람이 수령하게 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이다.

아내와 남편은 사실혼 관계로 아내에게는 아들이, 남편에게는 딸이 사실혼 전부터 있었고 자녀들과는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여 오는 중 아내가 계약자가 되고 남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자인 아내를 수익자로 지정하려 하자 보험설계사로부터 수익자 지정은 법정상속인 중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아내는 수익자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설명을 듣게 된다. 그래서 그냥 상속인으로만 쓰고 두게 되었다.

보험료는 아내가 내고 만기금 수령자도 아내로 했으며 사망보험금은 300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보험계약은 성립되었다. 여기서 상속인은 계약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들은 의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계약 후 몇 년이 경과하여 피보험자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수익자로서 상속인은 남편의 딸이 되어 사망보험금 청구권자가 된 것이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엉뚱한 결과가 야기되어 소송으로 다투게 되었는데 아내의 아들이 원고가 되었고 피고는 보험회사가 되었다.

원고측은 계약하면서 설계사에게 보험 사고 시 계약자의 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보험료는 아내가 전부 납부했고 피보험자의 딸은 남처럼 지내서 딸을 수익자로 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설계사가 설명을 잘못하여 이렇게 되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설계사가 설명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사의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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