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펫보험 성장세…장례비·치과 치료도 보장

2024-10-07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면서 보험사들이 펫보험 보장을 확대하며 펫팸족(Pet+Family) 공략에 나섰다. 질병 치료 보장은 물론 장례비까지 보장하며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펫보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또 정부에서 펫보험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안착, 진료 표준화 등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으로 펫보험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펫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0곳의 신계약건수는 3만90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대비 66.8%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반려인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21만6000원이었으며 이 중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펫보험 가입률은 1.4%로 스웨덴(40.0%), 영국(25.0%), 노르웨이(14.0%)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에 보험사들은 펫보험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펫펨족 잡기에 힘쓰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KB금쪽같은 펫보험’ 상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반려동물 의료비는 하루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수술비는 하루 최대 25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치료비 부담이 큰 슬관절·고관절 탈구, MRI·CT 촬영, 치과 질환 치료 등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세분화된 보장이 가능해져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반려동물이 사망 후 동물 장묘 업체에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비’도 신설했다. 이 보장은 가입 형태에 따라 실손 또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8월 ‘펫퍼민트 퍼피&패밀리’와 ‘펫퍼민트 캣&패밀리’를 개정했다.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스케일링과 발치 등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을 신설하고, 특정피부약물치료 보장도 탑재했다. 기존 비보장 항목이었던 서혜부탈장도 보장 항목으로 편입됐다. 입·통원의료비 연간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DB손해보험도 지난 6월 ‘펫블리 반려견·반려묘보험’에 피부 질환과 치과 질환 등 반려동물 다빈도 질환에 대해 보장을 확대하는 상품 개정을 실시했다. 특히 아포퀠 등 특정피부약물치료에 대한 보장은 연간 보장횟수 제한이 없어서 가입자들의 보장의 폭을 넓혔다. 또 다둥이 할인 5%와 유기 동물 입양 시 3% 할인을 추가해 기존 동물등록증 제출 2% 할인과 합산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최초 미니펫보험사의 출범도 앞두고 있다. 삼성화재가 지분투자한 마이브라운(가칭)은 지난달 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액단기전문보험(미니보험)회사로서 예비 허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후 본허가를 신청해 의결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 등으로부터 130억원 이상을 출자해서 설립한 펫 전문보험회사로, 동물병원 전자 의료기록(EMR) 기반의 보험상품 및 자동심사 프로세스를 개발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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