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급증 종목에 시장조치 강화…美 관세로 변동성 상당 지속”

2025-04-0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관련 시장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당국은 SK하이닉스 등 43개 종목에 대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날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 참석해 “미국 증시 하락과 트럼프 관세 정책 등 복합적 요인으로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도 “공매도는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매도와 관련한 우려가 없도록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첫날인 지난달 31일 거래소의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도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NSDS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점검해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트럼프 관세정책 발표 이후 각국의 협상·대응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밀착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관세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심리 우축, 경제전망 하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 경제 및 산업별 영향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반작용으로 오히려 미국 예외주의가 약화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유럽·중국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관찰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원장은 “우리나라도 경기 활성화 논의 진전과 주주 보호 등 흔들림 없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저평가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는 데 직을 걸겠다고 했으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금감원과 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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