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변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사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준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X 계정에 성범죄자 알림e와 관련된 한 사례를 게시했다. ‘만약 A씨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실은 성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유죄가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다.
행동 예시로는 △지인이 볼 수 있게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한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사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해 사실을 알린다 △지인에게 전화해 사실을 알리고 조심하라고 한다 △지인과 직접 만나 사실을 알리고 조심하라고 조언한다가 있었다.
네티즌들은 고심하며 답을 골랐지만, 정답은 ‘네 가지 사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특정인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아도 이에 대해 발설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보통신망 고지’에는 ‘(해당 서비스는)성범죄자 알림e(웹 사이트, 모바일 앱)에서도 모바일 고지 내용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둔 세대원의 실명·주소인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주의사항’을 보면 ‘이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고지대상자를 차별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돼 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인물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전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성범죄자에게)보복을 당할까 봐 금지해 둔 것이 아니라, 아청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는 게 법의 취지에 맞냐’, ‘지인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입만 다물고 있어야 하냐’,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표했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을 개선해야 한다’에 대한 갑론을박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 기본권 침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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