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보상금 5년간 5289억 지급

2024-10-03

조류 AI·ASF·럼피스킨병 등

김선교 의원 “축산농가 방역 강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지난 5년여간 5천억원이 넘는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총 5천289억원이 투입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 5년간 263차례 발생해 전국 794개 농가에서 4천751만7천 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이에 따른 보상금은 3천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46차례 발생했으며 294개 농가에서 55만6천332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현재까지 산정된 보상금은 1천824억원에 달하며 올해 발생한 사례에 대한 보상금은 아직 산정 중이다.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첫 발생 이후 올해까지 112차례 발생한 럼피스킨병으로 인해 6천503마리의 소가 살처분됐으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은 272억원이다. 또한 구제역은 14건 발생해 188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김선교 의원은 “잇따르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축산 농가가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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