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먹이로 ‘잔반’ 사용 조건부 허용되나

2024-10-03

정부가 돼지에 남은 음식물(잔반)을 먹이로 주는 것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 잔반 먹이주기는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사실상 금지돼왔다. 재개된다면 사료업계 전반과 양돈장 방역관리 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는 9월초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해 돼지에 먹일 수 있도록 잔반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국내 양돈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감염 우려를 이유로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잔반을 포함한 오염 우려 물품을 축산 관계시설로 옮기거나 해당 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을 근거로 농식품부는 ‘ASF 방역실시요령’을 고시해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일 때 농식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양돈장에 잔반의 이동제한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ASF 위기경보 단계는 2019년 9월 첫 농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 하고 있다. 연합회는 농식품부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잔반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잔반으로 ASF가 발생했다는 역학조사 결과는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았고, 발생 초기와 달리 최근엔 ASF가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 방역관리를 전제로 이동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는 물론 대한한돈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잔반 관련 방역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지난해엔 방역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협의 내용 등을 근거로 방역관리 실태점검에 참여한 양돈장엔 열처리를 강화한 잔반을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시행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잔반에 대해 완벽한 관리가 전제된다면 협회에서도 (잔반 이동제한 해제를) 반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잔반을 먹인 돼지가 도매시장에 출하된다면 소비자 인식 문제 등으로 경락값이 하락할 수도 있는 만큼 별도의 유통체계 마련 등 대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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