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주재 회의 종료…“공식 입장 없어”

2024-12-03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했지만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3일 밤 10시27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자정 무렵, 경찰청 국장급 전원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오전 1시 40분쯤 종료했다. 다만 언론에는 공식 입장을 따로 내지 않기로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경찰은 계엄사령군 지시를 받는다.

조 청장은 긴급회의 개최와 함께 전국 시·도경찰청장에게 정위치 근무를 지시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오전 1시쯤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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