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고도 정신 못 차렸다…'족벌경영' 웅지세무대 설립자 등 무더기 징계

2025-10-21

수십억에 달하는 교비 횡령으로 교원 자격이 박탈되고 실형까지 선고 받았던 송상엽 웅지세무대 설립자가 최근까지도 ‘이사장 행세’를 하며 대학 족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웅지세무대와 학교법인 웅지학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21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해 20명(중징계 3명·경징계 3명·경고 14명)에게 징계를 부과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밖에 기관경고·주의 15건, 통보 7건, 시정 4건, 개선 1건 등의 행정상 조처, 부당이득액 59억 55만원 회수 조치도 내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송씨는 별다른 직위 없이 2022년 12월부터 이사장 집무실을 개인 사무실로 사용한 것은 물론,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직접 주재한 뒤 해당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학교법인의 실세로 군림해왔다.

심지어 송씨는 이미 ‘동영상 강의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것은 물론 교원 자격까지 박탈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송씨는 실형 선고 이후인 지난해까지도 학생들에게 ‘인강 팔이’를 지속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송씨는 강사 임용 결격자 신분으로 2022년 2학기부터 2024년 1학기까지 전공 관련 수업에 특별프로그램 '실무전문가'로 참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강의 동영상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교비 27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송씨는 웅지세무대 기숙사를 운영하는 시행사 대표로 있으면서 기숙사의 불필요한 공간을 학교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교비 29억원을 편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송씨의 가족들도 자신을 웅지세무대에 ‘셀프 채용’ 하며 교원 월급을 받아왔다. 송씨의 부인이자 전 총장인 박윤희 씨는 송씨의 사촌 형수인 A씨와 함께 부총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웅지세무대 신규 교원 채용공고에 지원한 뒤, 자신들이 직접 교원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참여해 스스로를 합격시켰다. 송씨 역시 이사장 B씨를 대신해 심사에 참여했다. 이를 교육부에 숨기기 위해 박씨와 A씨, B씨는 감사 당시 허위 진술까지 했다.

앞서 송씨는 2022년 8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지고 학교에서 당연퇴직 처리됐다. 올해 8월에는 교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부인 박씨 역시 임금체불·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학교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한편 웅진세무대는 지속된 부실 경영 문제로 인해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송씨 부부가 마음대로 교수 임금을 삭감하고 반발하는 교직원들에게 부당 징계·집단 해고를 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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