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계기준원, ‘삼성생명 회계 논란’ 적용의견서 발표 추진…10월 목표

2025-08-18

한국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분류와 관련해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이하 적용의견서)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이한상 원장 주도로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의 ‘일탈 회계계(예외적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용의견서 정리 작업에 착수했으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적용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업계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논란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생명 등은 새로운 회계기준(IFRS 17) 시행을 앞두고 유배당보험계약자(1980년~1990년대 판매)의 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보유 주식 평가 차익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감독원에 질의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자본조정계정(계약자지분조정)으로 둘지, 보험부채로 평가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부채로 평가해야 하나 당시 금감원은 기존대로 자본조정계정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했다. 주식을 팔지 않는 한 미실현 평가이익을 부채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실제 배당 부담을 해소하고, 재무상태가 좋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회계기준원이 오는 10월 발표할 의견서에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험부채로 평가하는 게 회계 원칙상 맞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의견서가 발표된다면 향후 삼성생명 회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 착수나 질의회신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이 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감원이 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바뀐다면 삼성생명 재무구조나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는 이날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여야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거론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은 가입자 183만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지만, 보험계약자에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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