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과도한 분쟁 합의금 문제 개선 요청

2024-10-08

치협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손해사정사와 만나 과도한 환자 합의금 지급 현상에 우려를 제기하며 해법을 찾자는 뜻을 전했다.

치협은 지난 9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세종손해사정과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운 부회장과 박찬경 법제이사를 포함해 박경섭 세종손해사정 대표이사와 김현우 상무이사가 자리했다.

이날 치협은 세종손해사정 측에 실제 임상 문제와 다르게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업무 시 치과 원장이 환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험 업무 시 발생한 과도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는 손해배상금 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노동력상실률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손해율을 임상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이와 관련 세종손해사정 측은 합의금은 원장의 동의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중재원 사례 등을 참고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치협과 협력해 합의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운 부회장은 “원장 입장에서는 의료분쟁에 시달리면 할증이 되더라도 빨리 잊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합의금이 과도하더라도 빨리 서명하는데, 이게 누적되면 전체적으로 보험금이 인상된다. 그래서 합의금은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섭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진지하게 업무적인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치협의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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