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표이사의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모 농산물 도매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농산물 도매업 법인 대표 甲은 한강 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내 주택 전세금과 실제 주택임차계약상 전세금이 전혀 달랐다.
국세청은 甲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수십억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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