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카이스트 '입틀막' 대통령경호처 무혐의 처분 규탄 나서

2024-06-26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식 당시 발생한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이 국가권력이 자행한 폭력으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국민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경찰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날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대통령경호처에 무혐의 처분 내린 경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는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이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고 인신을 함부로 다룬 국가적 폭력 사태”라고도 덧붙였다. 김동아 의원은 당시 피해자 학생 측 담당 변호사로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비롯 성명 불상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대통령경호법위반죄(직권남용), 체포죄, 감금죄, 폭행죄 상의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 서울용산경찰서가 조용히 대통령경호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경찰이 “당시 온 국민들이 경악했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행동은 대통령경호법상으로 정당하며, 피해자의 행위는 충분히 위험하고 대통령경호처가 사법경찰권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시 피해자는 어떤 흉기도 소지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원천봉쇄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20여m 떨어진 곳에서 단지 피켓 하나만을 소지한 피해자가 도대체 어떤 위험이 된다는 것인지 경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입틀막 사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는데 경찰이 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를 두고 “도대체 경찰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동아 의원은 피해자의 행동이 처벌을 받을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당일 경호처의 행동은 당연히 과잉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런 경찰의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한 태도를 두고 “국민이 국가권력이 자행한 폭력으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국민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경찰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피해자의 행위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통령경호처의 과잉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다시는 국가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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