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별금지·비동의강간죄 등 6대 혁신안 제시

2025-11-13

성평등과 인권 중심 네 번째 뉴 파티 비전 발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13일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 실현'을 주제로 네 번째 '뉴 파티 비전(New Party Vision)'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사회 전반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생활동반자법 제정,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 안전한 임신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 6대 혁신안을 공개했다.

서왕진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외면하고 현실의 고통을 '없는 일'로 취급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관습과 편견, 폭력에 방치된 국민의 삶을 법과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동반자법은 결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혁신당은 "비혼, 동거, 돌봄 공동체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연령, 성적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은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차별 입증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임신중단 법제화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성의 권리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와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폭행·협박이 없으면 강간이 아니라는 기존 법체계를 개정해, '동의 없는 성관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자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처벌법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친밀 관계 내 폭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하는 제도다. 당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포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예고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투명한 노동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제도다. 혁신당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며 "공정한 임금 구조를 공개하는 것은 비용이 아닌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달 3일부터 뉴 파티 비전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네 번째 비전에 대해 "성평등과 인권을 바로 세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해야 한다"며 "비대위가 제시한 6대 핵심 의제를 차기 지도부가 이어받아 사회권 선진국의 기반을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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