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게시물에는 최근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의 글은 비상계엄 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정부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16일) 공공기관이 공무원·직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휴대전화에는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며 "감찰이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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