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조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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