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업무 아닌 사적업무 강요…‘이중노동’ 시달리는 근로지원인 4년새 4배 증가

2025-10-29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이 본래 목적과 달리, 사업장 사적 업무에 동원된 사례가 매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목적 외 근무 적발 건수는 2021년 3건에서 2024년 13건으로 약 4.3배 급증했다.

근로지원인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 월 평균 2만원의 근로지원인 이용료를 공단에 납부하며, 사업주는 근로지원인에게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지원인이 본래 목적과 달리, 사업주의 사적 업무에 동원되는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주요 사례로는 ▲장애인 근로자가 연차나 출장 중임에도 근로지원인에게 사무실 근무를 강요한 경우 ▲사업체 지시에 따라 장애인 지원과 무관한 택배 배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이직하는 근로지원인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지원인 이직 인원은 2021년 2740명에서 2024년 4408명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4245명이 이직해, 올해 전체 이직자 수는 전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안호영 의원은 “장애인의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도입된 ‘근로지원인’이 일부 사업장에서 이른바 ‘공짜인력’처럼 남용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공단은 근로지원인 이중노동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적정 업무 배치와 근로지원인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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