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만 일해요” 초단시간 근로자 가파른 확산세

2025-06-18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지만 근로자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아 불안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오프라인 구인 공고를 들여다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인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는 데다 최저시급 인상 및 주휴수당 지급 등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고용주들이 고용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쪼개기 알바’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문화가 만연해지면서 고용의 질 악화는 물론 청년층의 취업 의지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이 나온다.

18일 국가통계포털 코시스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도내 근로자는 7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5월(5만3천명)과 비교해 5년 만에 무려 49%나 증가했다.

특히, 도내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2021년 5월 5만8천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2년 5월 6만9천명, 2023년 5월 7만7천명, 2024년 5월 8만3천명 등으로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다.

서빙 알바생 A(27) 씨는 “하루 3시간씩 주 4일 일하다 보니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 좋은 점은 있다“면서도, ”다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데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를 고려하면 노동강도가 높고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도내에서도 초단시간 근로 형태가 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주요 권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대개 하루 근무 시간이 2~4시간 내외거나 주 2~3일 일한다.

이에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에서도 제외된다.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복리후생도 적용받지 않아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해마다 역대치를 갱신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현상은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청년층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증가가 이를 잘 대변한다.

전북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주휴수당 회피, 노인 일자리 증가, 플랫폼 종사자 증가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다양한 업종에서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파다하다“면서, ”도내 초단시간 근로자가 60세 이상, 20대 연령대에서 집중되는 것은 고용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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