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가 사고 4년2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는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4구역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명의 상고심에 대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학동 붕괴 참사’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백솔건설 대표와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2년의 실형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철거 감리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또 다른 하청사인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은 금고 2년·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또 현산 현장소장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안전부장과 공무부장에겐 각각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원·하청 간 치열한 책임 공방이 오갔던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보다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마련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여부를 놓고 이목을 끌었다. 이에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의무가 도급인에게까지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에서 일을 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는 소속 직장 측이 아니라, 발주처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단이 나온 건 처음이다고 하니, 그동안 재판부의 고심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고통속에 하루 하루를 버겹게 살아온 유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이들을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현산 법인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절차는 아직 진행중인 만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학동 붕괴 참사’ 사고를 교훈삼아 우리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