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를 둘러싼 뜬금없는 직불제 ‘개념’ 논란이 생경하다. 발단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국회에 제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이다. 농가당 직불금을 35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라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3조5000억원에 그친다. 그러자 공익직불금 예산 5조원 확충 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기대했던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는 약속한 직불금 5조원은 ‘공익직불제’의 상위 개념인 ‘농업직불제’라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업수입안정보험 등 ‘직불성 예산’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5조원은 모두가 공익직불제 확대로 생각한 만큼 농민 기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충은 ‘직불성 예산’을 포함한 개념일까.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 본다.
2022년 1월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농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선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대 수단으로 청년농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윤 후보의 표현은 ‘농업직불금’이지만 ‘현재 2조5000억원’은 당시 2조4000억원 규모였던 ‘공익직불금’을 지칭한 것이다.
농업직불금이 공익직불금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듬해에도 정부가 확인했다. 2023년 4월 윤 대통령이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부가 후속 대책의 하나로 ‘현재 2조원대인 직불금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2조원대인 직불금’ 역시 분명히 공익직불금을 의미해 직불성 예산이 낄 자리가 없다.
여기다 올해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 수입안정보험의 보험료 지원까지 직불성 예산으로 분류하겠다니 더욱 기가 막힌다. 이런 논리라면 농정예산 가운데 경상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직불성 예산으로 만드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공익직불제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는 농정당국의 농업직불제 개념 운운은 공익직불금 5조원 확충 공약 이행 불능에 대한 ‘물타기’ 그 더도 덜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