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2025-08-04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할 때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재석 236명 중 찬성 161명, 반대 6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투입과 관련해 '재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의무'로 개정하는 것이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이후 지역화폐 제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시기인 2020년~2022년 대규모로 유통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은 중앙·지방정부 공동 예산 분담 구조였으나 국회는 이를 전액 국비로 전환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었다. 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15~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소재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2025.07.02. [email protected] /사진=김선웅

여야는 이날 본회의 표결 전 토론에서 찬반 논쟁을 벌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개정안이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특히 개정안의 목적인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치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의 고동진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중앙 전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국비를 지속 지원하도록 구조화하는 포퓰리즘(일반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법안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정책 수단"이라며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이용자는 한 달 평균 거주 지역 내 소비를 약 30만원 가까이 늘렸다.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8만5000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성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191개의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부산과 대구·강원도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구에서도 국비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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