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양곡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8-0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지역화폐의 할인율은 지자체에 따라 10% 안팎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는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해당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당시 국비 지원 의무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이 이번 정부에서 결국 통과됐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 됐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기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는 점이다.

농안법의 경우 특정 농수산물의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가 담겼다는 것이 특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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