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황산취급 대행 중단…경영권 분쟁 도구로 악용”

2025-01-15

“영업 허가 받지 않아 발생한 사안…허가 취득 시 문제 없어”

“황산취급대행 계약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다각도로 강구”

영풍은 15일 “최근 고려아연이 정부의 ‘개선명령’을 이유로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한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며 “양사가 20여년 간 문제없이 이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비열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유로 들어 영풍에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했다.

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행정처분은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에 따른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라며 “각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는 허가를 취득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청의 행정명령은 고려아연에 ‘더 이상 영풍의 황산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풍을 포함한 제3자의 황산을 보관․저장하는 등의 영업을 하려면 그에 맞는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관련 허가는 규정에 맞게 신청만 하면 수 주 내에 큰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관련 허가 신청만 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행정처분을 핑계로 양사가 수십 년간 원만하게 유지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일방적으로 끊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생산한 황산을 철도로 온산역까지 운송 및 하역한 뒤, 온산역부터 온산항으로 수송하는 일부 구간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파이프라인 및 황산탱크(2기)를 유상으로 사용해 왔다.

이는 양사 간 맺은 ‘황산취급대행 계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계약에 대해 영풍은 “고려아연의 기존 설비를 정당한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고려아연에 별도의 부담을 가중하는 계약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계기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자 고려아연이 ‘황산취급대행 계약’의 단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영풍은 자체적인 황산 물류 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 확충 시까지 한시적으로만 고려아연과 황산취급대행 계약 관계를 지속하려 요청했으나, 고려아연은 이를 거절했다.

영풍은 “이는 영풍의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석포제련소를 문닫게 하려는 ‘전략적 거래 단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이 같은 일방적 계약 갱신 거절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고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보전 처분인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정부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또 다시 황산 취급 중단을 통보한 것은 기존 ‘황산취급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이은 ‘전략적 거래 단절’의 연장이며, MBK-영풍과의 분쟁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서 제기한 ‘영풍이 자체적으로 황산 물류를 위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황산 물류 시설을 항구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동해항에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존 황산 저장탱크 2기에 더해 추가로 1기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 계약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려아연의 황산 물류 취급 중단 통보에 따라 우선 동해항의 자체 수출 설비 및 석포제련소 내 황산 탱크 등을 활용하여 황산 물류 처리를 최대한 소화할 계획”이라며 “고려아연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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